기초생활수급 간편 자가진단 2026

몇 가지만 입력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대략 알려드려요. 참고용이며, 정확한 결정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·☎129에서 확인하세요.

ℹ️ 이 도구는?

소득·재산·가족 정보를 넣으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대략 알려드려요. 참고용 예상치이며, 최종 결정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공적자료로 합니다. ☎129

처음이신가요? 사용법·개인정보 안내 ▾
3단계로 하세요
① 1번에 우리 집(받을 분)의 소득·재산을 넣기 → ② 의료급여까지 보려면 2번에 따로 사는 부모·자녀를 추가 → ③ 아래 결과 카드 4개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확인.

· 기준을 넘으면 아래 '💡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'와 '🔀 나눠 받기'도 꼭 확인하세요.
· 개인정보 안전: 입력값은 내 기기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. 아래 '💾 저장'으로 파일·코드로 보관·복원할 수 있어요.
· 소득·재산 계산이 헷갈리면 각 칸의 '상세설명 ▾'을 눌러보세요.
· 근거: 보건복지부 「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와 대조 검증됨(2026년 기준).

💾 입력 저장 / 불러오기

입력한 내용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. 정보는 내 기기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 최종진단서 — 입력한 내용으로 소득인정액·재산환산·급여판정·부양의무자·증여 자연적소비의 계산 과정과 원문 근거(쪽수)를 정리한 문서를 만듭니다. 담당자와 상담·신청할 때 근거자료로 쓰세요.

코드로 저장/불러오기 (파일 저장이 안 될 때만)

대부분은 필요 없어요. 위 '파일로 내려받기'가 막히는 환경(폰 앱 미리보기, 일부 브라우저)에서만 쓰는 예비 방법이에요.

저장: '저장' 버튼 후 아래 코드를 복사해 메모장 등에 보관하세요. 불러오기: 보관한 코드를 아래에 붙여넣고 '붙여넣은 코드 불러오기'를 누르세요.

1 급여를 받을 분(본인 또는 부모님 등)

급여를 받으려는 한 집(세대)의 소득과 재산을 넣어주세요.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을수록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모르면 대략 넣어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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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처분·증여 두 칸은 아래 '🧮 처분·증여 남은 금액 계산기'에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(잠금). 처분·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계산기에 금액과 날짜를 넣으세요.

상세설명 ▾ 연금은 어떻게 넣나요? (기초연금·국민연금)
받는 연금은 '한 달 소득'에 포함하세요.
· 노인기초연금: 공적이전소득이라 생계·의료급여에서는 소득으로 잡혀요. 소득 칸에 넣으세요. (예외: 장애인연금 받다 65세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주거·교육급여에서만 제외) (p.121·148)
· 국민연금 급여(노령·유족연금 등 받는 것): 이것도 공적이전소득이라 소득에 넣습니다(공제 대상 아님). (p.133)

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빼줍니다.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, 고지서상 본인부담 보험료의 75%를 소득에서 공제해요. 위 '국민연금 보험료' 칸에 월 납부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75%만큼 소득에서 빼서 계산합니다. (단, 체납·납부유예면 공제 안 되고 오히려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. p.133)
상세설명 ▾ 자동차는 어떻게 넣나요?
승용차는 원칙적으로 값 전액이 소득처럼 계산돼(월 100% 환산) 불리합니다. 다만 아래 차는 부동산처럼 낮게 계산되거나 아예 빠지므로, 재산 칸에 안 넣거나 '그 밖의 부동산·차' 칸에 넣으세요. 낮게 계산/제외되는 차: 장애인용 차, 생계 수단(화물·농사)용 차, 오래됐거나(10년 이상) 값이 500만원 미만인 작은 차, 다자녀 7인승 등. 전액 계산되는 차: 그 밖의 일반 승용차(배기량 2,000cc 이상이거나 새 차 등). 헷갈리면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. (근거: 2026 사업안내 p.149~155)
상세설명 ▾ "처분·증여한 재산"은 왜 넣나요?
재산을 팔거나 남에게 준(증여) 경우, 그 돈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재산처럼 계산됩니다(숨긴 재산 방지). 처분·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대상이며, 2021.6.30 이전에 처분했고 5년이 지난 것만 제외됩니다(p.156). 다만 그 돈을 ⑴ 다른 재산을 사는 데 썼거나, ⑵ 병원비·장례비·혼례비·학비 등에 실제로 썼거나, ⑶ 인정되는 빚(마이너스 통장·카드론 상환 포함)을 갚는 데 썼으면 그만큼은 빼줍니다. 그 빼고 남은 금액만 여기 넣으세요. 판 게 부동산·차면 위 칸, 예금이면 아래 칸. (근거: p.156~158)

마이너스 통장으로 재산 줄이기? 예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갚은 돈은 '인정되는 사용'으로 봐서 되계산되지 않습니다(즉 예금이 실제로 줄어든 걸로 봄, p.158). 이때는 줄어든 예금만 위 '예금' 칸에 넣고 이 칸은 비우세요. 단 통장 거래로 소명해야 하고, 일부러 재산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이면 인정 안 될 수 있어요.
🧮 처분·증여 남은 금액 계산기
처분·증여한 재산(사용처 확인 안 된 금액)은 그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일정액씩 자동으로 줄어들어 결국 0이 됩니다(자연적 소비금액, p.156~158).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오르므로 그 해 기준으로 연도별로 나눠 계산하고, 증여·처분한 날짜를 넣으면 경과 기간과 2021.6.30 기준일도 자동으로 반영돼요. 여러 건이면 각각 추가하세요.
가구원수가 중간에 바뀌었나요? (선택 — 차감액이 달라져요)

기본은 위 '그 가구 식구 수'예요. 인원이 바뀐 시점(월)과 바뀐 인원을 추가하면, 그 달부터 그 인원 기준으로 매월 차감합니다. 여러 번 바뀌었으면 각각 추가하세요.

계산한 남은 금액은 위 '처분·증여한 부동산·차 / 예금 등' 칸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 매달 줄어드는 금액 = 그 해 식구 수 기준중위소득의 50%(본인 가구) 또는 100%(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). 처분·증여일이 속한 달부터 오늘까지 셉니다. 2021.6.30 이전에 처분·증여했고 5년이 지난 건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. (예금은 인출·이체일 기준)

상세설명 ▾ 한 달 소득 계산이 헷갈리면 (근로소득 공제 계산기)
일해서 버는 소득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빼고(공제) 계산합니다. 아래에 넣어 계산한 값을 위 '한 달 소득' 칸에 넣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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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상황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돼요. (근거: p.105~106) 의료급여의 소득 계산은 조금 다르니 담당자 확인.

상세설명 ▾ 소득에 '안 잡히는' 것 — '한 달 소득'에 넣지 마세요
아래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(p.101~104). '한 달 소득'에 넣지 마세요:
· 아동수당·부모급여·양육수당(가정양육), 아동보육료·유치원비
· 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·장애인연금
·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(→ 소득 아님, 재산으로 봄)
· 장학금(생계형 제외), 한부모 아동양육비·청소년 한부모 자립수당
· 지자체가 주는 교복비·난방비 등 급여 부가서비스, 이·통장 기본수당(월 40만원 이내)
· 퇴직금·현상금·보상금 등 한 번에 받는 돈(→ 재산으로 봄)

※ 기초연금은 (생계·의료급여에서는) 소득에 잡혀요 — 빼지 말고 넣으세요. 헷갈리면 담당자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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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설명 ▾ 위 두 칸은 뭔가요? (재산이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경우 — 재산범위 특례)
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고 재산이 한도 이하이면, 그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(소득환산 제외).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에 모두 적용되고,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. (근거: p.167~169)

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집 — 온 식구가 65세 이상 어르신·중증장애·중증질환 등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경우.

② 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 — 재산이 있어도 팔거나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다음 경우예요:
· 가압류·경매 등으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
· 소유자가 정신질환자·가출·행방불명·실종·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라 처분이 곤란한 경우
·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팔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

공통 한도(①②동일): 빚을 뺀 순재산이 그 밖의 지역 9,100만원(서울 1억4,300만·경기 1억2,500만·광역/세종/창원 1억2,000만) 이하 + 예금 등 금융재산이 그 밖의 지역 3,400만원(그 외 지역 5,400만원) 이하 + 값이 전액(100%) 계산되는 차가 없을 것. (금융재산 한도는 빚·생활준비금을 빼지 않은 금액으로 봅니다.)

주의: 순재산이 위 한도(9,100만/1억2,000만/1억2,500만/1억4,300만)를 넘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, 일반가구처럼 기본재산액(서울 9,900만·경기 8,000만·광역/세종/창원 7,700만·그 외 5,300만)만 빼고 소득환산합니다. 위 체크칸을 켜면 도구가 한도 충족 여부를 자동 판정해 [특례] 또는 [일반]으로 표시해요. ①②는 담당자(보장기관장) 확인만으로 적용되고, 그 밖의 딱한 사정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2 따로 사는 가까운 가족 (부모·자녀)

의료급여는 따로 사는 부모·자녀(그 배우자 포함)의 형편도 봅니다. 이들이 모두 도와줄 형편이 안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(한 명이라도 형편이 되면 못 받을 수 있음). 생계급여는 이 부분과 거의 상관없어요. 형제·자매는 해당 없음.

상세설명 ▾ 가족 때문에 안 될 때 — 나눠서 받는 방법
집 전체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같이 사는 가족의 부모·자녀 형편 때문에 못 받는 경우, 형편을 따질 필요 없는 가족만 따로 떼어 받게 할 수 있어요. 대표적으로 (외)할머니·할아버지와 사는 18세 미만 손주(중·고생 20세 이하, 대학생 34세 이하)는, 조부모 형편 때문에 온 가족이 탈락해도 손주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(조부모 중 한 분이 어르신·장애·중증질환이거나 손주가 중증장애 등일 때). 상황이 복잡하니 담당자와 꼭 상담하세요. (근거: p.42~49)

🍚 생계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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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의료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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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주거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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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교육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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🔀 나눠 받기(별도가구) 계산

온 가족으로는 기준을 넘어도, 일부 식구만 따로 떼면 기준 이하가 되어 그 식구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(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, p.42~49). 대표적으로 (외)조부모와 사는 18세 미만 손주(중·고생 20세 이하·대학생 34세 이하), 또는 분리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식구. 아래에 그 식구들의 몫만 넣어 확인하세요.

여기서 계산해보기 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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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득·재산은 따로 받을 그 식구들 몫만 넣으세요(누구 명의·누구 소득인지 기준). 별도가구에는 재산범위 특례·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의료급여는 그 식구의 부양의무자 유무를 위 2번에서 따로 확인하세요. 실제 인정은 요건 충족 시 담당자 심사로 결정됩니다.

🏠 주거급여 예상 월 지원액 (임차가구)

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, 세입자(임차)면 대략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요. 주거급여 산정은 국토부 소관이라 정확한 액수는 LH(☎1600-0777)·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.

계산해보기 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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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 ≈ min(기준임대료, 실제월세) − 자기부담분. 자기부담분 = (소득인정액 − 생계급여 기준) × 30%. 기준임대료는 원문(p.193, 2026) 검증값이고, 자기부담·산정방식은 국토부 기준입니다.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로 다르게 산정돼요.

이 도구는 대략적인 참고용이에요. 실제 결정은 주민센터·시군구에서 서류와 금융조회로 하며,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·☎129에서 하세요.
담지 못한 것: 주거급여의 실제 지급액(기준임대료)·교육급여 지원항목 세부, 어떤 승용차가 100% 대상인지 자동 판정(값은 넣으면 계산, 종류는 '자동차' 상세설명), 나눠 받기(별도가구) 자동계산,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등. (의료급여 부양비는 2026년 없어졌어요.)
근거: 보건복지부 「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. 판정 공식은 문서 판정기준표(p.212~216)와 대조 검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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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든이: 컴매니저